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어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서 어로작업 중 전염병에 걸려 사망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82조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어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서 어로작업 중 전염병에 걸려 사망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82조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전주지방 1971. 11. 3. 선고 71노6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유지한 1심 무죄 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 사실과 같이30 톤 급 어선5척을 가지고 수산업을 경영 중 그 고용선원인 공소외인이 어로작업 차 출항하였다가 1969,9,12 군산으로 귀항도중 밤11시경에 사망한 사실이 있어도 공소외인은 그 안 날 아침11시경에 어로작업 차 출항하여 작업 중 그 이튼날 아침 11시경 복통을 일으켜서 그 조업을 중단하고 흑산도에서 당시군산 옥 구 지방에 유 행 중이던 전염병인 코레라로 진단 받고 응급치료를 받은 후 귀항도중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그 사망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 사용자로서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 16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근로기준법 110조, 82조에 위반될 리 없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어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서 어로작업을 하면서 거기서 하루동안 기거 숙식을 하다가 급작이 복통을 이르켰다고 한다면 그 복통 원인이 코레라 병이었다고 하여도 그것이 딴 곳에서 감염된 것이 우연히도 위배에서 발병하였다고 하는 등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이상, 공소외인은 그 직무수행 중 전염병에 걸려 사망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82조에서 말하는 「업무상사망」에 해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발병 원인이나 건강관리 상태 등을 심리하지 않고 이와 반대로 단정한 것은 필경 이유불비가 아니면 채 증 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다고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