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판시사항】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전철도국장
【원 판 결】
서울고등 1971. 11. 23. 선고 71구203 판결
【주 문】
원고들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같이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들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대전열차사무소에 근무할 당시 동료직원인 소외인이 철도화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검찰에 구속되자 그와 친숙한 원고들은 소외인의 구명운동과 사건무마의 목적으로 경찰과 검찰에 소용될 비용을 70만원으로 잡고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료직원들로부터 617,550원을 거두고 20만원을 차수한 다음 경찰에 수사비 명목으로 326,000원 등을 지출 소비하였고 그 후 위 사실이 탄로되어 원고들 중 몇 사람이 구속 입건되고 신문에까지 보도되었다고 한다면 원고들의 위 소위는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범법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체면과 위신을 크게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인 사건에 대한 수습책을 강구할 때에 원고들과 같은 말단직원뿐 아니라 그 간부직원들도 자진 가담하였고 또 위와 같은 수습책을 강구하는 것이 사회의 실정이라고 하여 원고들의 위 소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러면 원심이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각 파면처분을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 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채증상의 위법이나, 이유모순 내지 심리미진의 허물이나 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징계처분을 허용한 위법이 있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배척하기로 하고 행정소송법 14조, 민사소송법 89조를 적용하여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