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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2. 3. 17. 자 72마54 결정]

【판시사항】

경매채권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체대출금에 해당하는 지를 조사치 아니하고 동법을 적용한 것은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판결요지】

경매채권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체대출금에 해당하는지를 조사치 아니하고 동법을 적용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적법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412조, 민사소송법 제413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원 명 령】

부산지방 1971. 12. 30. 선고 71라387 결정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각 재항고 이유를 본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한 이 사건 경매채권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체대출금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위 법을 적용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 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