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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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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무효확인

[대법원 1972. 3. 21. 선고 71다1955 판결]

【판시사항】

가. 대한 불교조계종에 통합되어 없어진 종단에게 당사자의 능력이 없다.
나.불교재산관리법의 등록의무규정과 위헌 여부

【판결요지】

불교재산관리법(폐) 중 등록의무규정(제6조, 제9조 제2항, 부칙 제2조 제3항)은 구 헌법(62. 12.26. 개정헌법)제16조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불교재산관리법 제2조,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 제9조 제2항, 불교재산관리법 부칙 제2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8조, 헌법 제16조


【전문】

【원고, 상고인】

조계종

【피고, 피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외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1. 7. 29. 선고 71나4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논지의 하나는 불교재산관리법중 등록의무 규정(그 6조, 9조2항, 부칙2조3항)은 우리헌법 제16조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륜사와 조계사의 양측이 불교재건위원회를 비롯하여 소론 경과를 거쳐 마침내 대한불교조계종의 종헌을 통과시켜 단일불교종단을 이룬 것은 실은 정교분리의 헌법원칙을 어긴 문교부장관등이 관권의 비호밑에 피고 종단의 전신과 합법종단인 원고종단과를 마구 억눌러 통합시킨데 불과하니 이는 위헌위법처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소론 법중 등록의무규정은 우리헌법 제16조에 위배된 것으로 아니보는 당원의 견해(69.12.23 선고 69 다 1053 판결참조)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원판결 판단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대한불교조계종(통합종단) 종헌을 만들고, 새 종단으로 나선 경위를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두파로 나뉜 불교종단의 단일화로 분규종식의 거중조정을 해오던 문교부장관이 양측의 자율적 수습으로 불교재건을 하여보라는 권고를 하고 이에 따라 양측이 각기 종헌에 따라 선출한 5명씩의 대표가 62.1.22 불교재건위원회를 조직하게 됨이 비롯되어, 위 위원회서 선출한 각 15명의 대표 30명으로 비상 종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통합 발족될 대한불교조계종의 종헌, 종법의 제정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종헌초안 제9조(승려자격규정이다)를 놓고 대립이 생겨 마침내 그 규정에 대한 해석과 문구수정을 정부에게 일임하자는 동의가 나와 표결한 바, 30명 출석에 가표15, 부표14, 무효표 1로되었으나 그 회의에서 이를 가결한 것으로 처리(가사 회의와 의결의 초보를 무시했더라도 상관없다)했다는 것 외의 종헌규정은 모두 가결되었으나 문교부의 위 9조의 해석이 자기측에 불리하다고 하여 대처승측이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게 되어 분규가 재연되다가 다시 나선 당국의 조정으로 위 비상종회원 30명이 각파 5명씩과 사회인사(문교부장관 위촉)5명의 15명으로 비상종회의원수를 줄이기로 한데 따라 비상종회가 다시 구성을 보아 일해오다가, 62.3.22문교부 문예국장실에서 대처측 5명이 불참한 10명의 의원만으로 원설시 대한조계종 종헌을 통과시키고 같은 달 25 이를 공포한바, 그 종헌에 따라 발족하는 새 종단에 비구 대처측 종단은 흡수되고, 그들의 종전 종헌은 무효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62.4.1 문교부차관실에서 대처측도 참석한 15명의 위원(모두가 처음 사람은 아니다)이 9차 비상종회를 문예국장 사회로 열고, 종정을 비구측에 총무원장은 대처측에서 선출하고, 이어 새 종단의 여러임원 자리를 채운 후 62.4.13 새 종단의 종정이하의 임원들이 대처측을 대표한 불교조계종 종정 소외 1을 비롯한 대처측의 임원들과 비구측을 대표하는 종단의 종정 소외 2와 그 임원들로부터 두 종단의 모든 권리와 사무일체를 인계받아 새종단(피고종단)이 발족하고, 옛대처승측이 5개월이상 통합종단사무소에 나와 같이 일을 봤다는 취지의 판단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 통합과정에 논지가 힘주워 주장하는 위헌 위법된 관권의 개입과 강압, 무리가 있다고는 원심이 아니 본취의임을 알 수 있고, 그 판단 역시 옳게 시인되는 바이다. 따라서 위와같이 없어진 종단에 당사자능력을 인정치 아니한 원심판단은 실로 옳다. 원판결판단에 소론 위법이 없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원심이 위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힘쓴 양측의 선출대표들을 각기 소속 종단의 적법한 대표자로 인정한 판단에 위 양파회의의출발, 경과 그리고 결과로 미루어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