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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71. 4. 6. 선고 71다232 판결]

【판시사항】

대지 37평 6홉중 특정지 5평을 매수하였다는 인정사실만으로서는 그 특정지 5평의 등기이전방법에 관하여 특정지 아닌 5/37.60 지분권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미루어 볼 수는 없다

【판결요지】

대지 37.6평 중 특정지 5평을 매수하였다는 인정사실만으로서는 그 특정지 5평의 등기이전방법에 관하여 특정지 아닌 5/37.60지분권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미루어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법 제26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17. 선고 70나109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래 피고의 소유이던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대37평 6홉 중 종전부터 원고가 점유 사용해 오던 원판결 첨부도면 표시 선내부분 5평을 1958.10.30. 원고가 피고로 부터 대금 12,5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여 그날 금 1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 2,500원은 1959.3.30.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서로 이행을 미루어 오다가 1969.5.10. 원고가 이를 변제공탁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후인 1969.6.27. 그 소유인 위 대지37평6홉 전부를 약9년 전부터 원고의 집에 세들어 위 원피고간의 매매관계를 알고 있던 소외 1에게 팔고 그 이튿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소외 1과 그 조카 소외 2 두 사람 명의로 끝내버린 사실,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그 대지전부를 소외 1에게 팔았으며, 소외 1 역시 원고의 위와 같은 매수사실을 알면서 삿다 하여 위 두 사람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자 그 수사가 진행 중인 1969.10.16.자로 소외 1, 2는 원고와 피고간에 분쟁 중인 위 5평에 관한 땅 문제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사로써 위 대지 37평 6홉중 3760분지 5지분에 관하여 편의상 같은 달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로 미루어 볼때 원 피고와 소외 1, 2는 원고가 매수한 위 토지 5평에 관한 등기이전의 방법에 관하여 37.6분지 5지분권 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위 지분권취득등기를 원고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 있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거시하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대지 37평6홉 중 특정지 5평을 원고가 피고로 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실 외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하여 그 인정사실만으로써는 그 특정지 5평의 등기이전의 방법에 관하여 특정지 아닌 37.60분지 5지분권 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기로 원피고간에 합의한 것이라고 미루어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밖에 원판결 채택 증거 중에서 위와 같은 지분권 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 매수토지의 등기이전을 하기로 피고와 합의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은 증거에 의하지 않고 만연히 사실을 인정한 잘못 있다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