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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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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철거등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다248 판결]

【판시사항】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본법에 의한 사도가 되려면 그 도로가 공로에 연결된 사실만으로는 안되고 본법 제4조에 의한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개설허가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사도법 제2조, 사도법 제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12. 31. 선고 69나30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그러나, 원고청구 중 담장철거부분과 대 353평 중 172평을 초과하는 인도부분 및 1968. 7. 4. 이전의 임료상당의 손해청구부분은 원고가 원심에서 취하, 감축하였음이 기록상 분명(그 164:165정)하니 원심이 그 부분의 판단을 아니한 탓으로 각 주문의 비교만으로는 모순이 있는 듯이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니 원심조치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고,
(2) 그 제2점에 대하여,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되려면, 그 도로가 공로에 연결된 사실만으로는 안되고, 동법 제4조에 의한 관할 시장, 군수의 개설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되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설시부분이 사료가 되지 못한다는 취의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없고, 위 견해와 반대의 견해로 원심조치를 비의하는 논지는 채증할 길이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