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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688 판결]

【판시사항】

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에서 원판결의 판단유탈을 주장 한바 없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유로서는 그 원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원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상고이유에서 원판결의 판단유탈을 주장 한바 없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유로서는 그 원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단서 제6호


【전문】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1 외 2명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1 외 4명

【원 판 결】

대구고등 1970. 10. 20. 선고 69사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과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 을 제2, 3호증 (본건 재심대상이 된사건에서의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와 그에 대한 상고심판결)의 기재내용과 변론 전취지 및 일건기록에 의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재심원고)의 주장 즉, 원고(재심피고) 1과 원고(재심피고) 2는 실재하는 인물이 아니고 가공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본건 재심신청의 대상으로 된 확정판결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였고, 위의 상고심 확정판결에서 판단되어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은 정당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본건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은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재심의 대상이 된 원판결과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재심사유로 할 만한 판단유탈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만일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 송달로서 그 판단유탈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요, 그 사유를 상고이유로서 주장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건기록으로 보아 이를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바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사유로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음에도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본건 재심의 대상이 된 원판결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그 판결 적시의 토지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서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한 것이다) 소론과 같은 답변서(이 답변서는 상대방의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으로서 피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할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다)에서 주장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는 위와 같은 원심판단을 위법이라 할 수 없은즉, 이 점에 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을 검토하면 소론과 같은 주장 즉, 본건재심의 대상이 된 원판결은 소론과 같은 그전의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재심사유가 있다 운운의 논지는 원심에서 이를 재심사유로서 주장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론에 의하여도 그 당사자와 그 청구가 본건과 다르고, 또 그중의 하나는 소가 각하되었음에 불과하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