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다177 판결]
【판시사항】
변론에 관여한 바 없는 판사의 판결에 관여한 위법을 간과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공동지분청구소송에 본법 제72조에 의한 참가를 한 것만으로서는 참가인이 공동소송으로 참가하여 피고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12. 11. 선고 70나70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관여한 판사 정명택은 제1심변론에 관여한 바 없음이 명백하여 제1심판결은 판결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것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모름지기 제1심판결을 취소한 후 자판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항소기각을 한 원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387조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