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기금
【판시사항】
중소기업은행 동 은행이 승계한 농업은행지점의 직원에 대하여는 동 직원이 농업은행에 재직한 기간까지도 통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판결요지】
중소기업은행은 동 은행이 승계한 농업은행직원의 재직기간까지도 통산한 퇴직금을(그 한도내에서는 동일인격을 승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농업은행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주의 의무로서 퇴직기금을 적립한 바 없고 그 장부에도 기재된 바 없으며 다만 중소기업은행에 승계된 직원들이 승계당일 퇴직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퇴직금의 지급예상액에 지나지 않는 금액이라면 달리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를 곧 농업은행이나 그 후신에 부담시킬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중소기업은행법 제55조,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24조,
제28조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2. 19. 선고 68나98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은 명백한 바, 만일 원고가 소외 농업은행의 도시지점의 업무와 재산 및 직원을 승계당시 위 직원등이 소외 농업은행을 일시에 퇴직하였다면, 소외 농업은행은 위 직원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할것이요, 위 직원 등이 원고에게 승계된 뒤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위 직원등의 신분 및 보수를 승계한 이상, 위 직원등이 소외 농업은행에 재직한 기간까지도 통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터인데 이러한 경우 소외 농업은행에 재직한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부분까지도 원고가 인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관계법령에 없을 뿐만 아니라 (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의 해석이 당연 승계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퇴직기금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주의 의무로서 자신이 적립한 기금이라는 점과 중소기업은행법 제5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는 소외 농업은행의 재산 및 업무중 일부를 특정하여 대전결재로서 원고에게 승계시키는 이른바 특정유상승계를 규정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2조는 그 나머지를 피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이른바 포괄무상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외 농업은행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기금은 농업은행의 업무를 총괄무상승계한 피고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 법리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승계한 위 직원들의 소외 농업은행 재직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의 지급예상액을 인계하여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은행법 제55조는「각령의 정하는 농업은행의 지점의 업무와 재산은 각령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은행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1961.7.12. 각령 제38호 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 제24조는 위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업무와 재산을 승계할 농업은행의 지점과 승계할 업무와 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같은령 제28조 제1항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승계일 현재로 당해지점에 재직하는 농업은행직원은 업무승계와 동시에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이 된다」고 규정하였는 바, 중소기업은행이 위 법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업은행의 일부업무, 재산과 직원의 신분, 보수에 관하여 당해부분을 인계한 것이며, 그 한도에 있어서 동일한 인격을 승계한 것이라고 볼 것이라 함은 본원의 견해로 하는 바이므로( 1965.6.29. 선고 65다467 판결), 원고는 위 법령에 의하여 원고에게 승계된 직원에게 농업은행에 재직한 기간까지도 통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다음 당사자의 변론전취지에 의하면, 승계당시 소외 농업은행이 농업은행에 잔류하는 직원과 원고은행에 승계할 직원을 포함한 전직원을 적립한 퇴직기금 35,090,267원이 있었다는 피고가 자인하는 사실외에는 농업은행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주의 의무로서 원고청구의 금액을 피고의 전신인 농업은행이 적립한 바 없고, 원고 청구금액은 농업은행장부에 기재된바 없고, 다만 원고에게 승계된 직원들이 승계당일 퇴직하였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퇴직금의 지급예상액에 지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금액을 농업은행에 부담시키려면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이 없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위 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