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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변조등

[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도116 판결]

【판시사항】

가. 공문서 변조 및 동 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사례.
나. 결재된 원안문서에 있는 사항을 없는 것으로 알고서 기재하였다면 공문서를 변조할 인식이 있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판결요지】

결재된 원안문서에 이미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자세히 인정치 않고 단순히 결재때 빠진 것으로 생각하고 가필변경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원안에 없는 새로운 항을 만들어 중복되게 기재해 넣었다면 그 공문서를 변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12. 18. 선고 69노6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철도청 자재국 근무 재경주사로서 외자구매관계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자인 바, 1968.3.12 피고인이 직접 기안하여 철도청 자재국장의 결재를 받은 조달청장 앞으로 발송될 청도청장 명의의 외자물자 구매의뢰서의 품목명세서 제27항 아래 공란에 피고인으로서는 가필변경할 아무런 근거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을 사용하여 "28, Wheel for loco 700ea"라고 변경 가필하여서 공문서를 변조하고, 이 문서를 조달청에 발송하여 동월 15일에 도착케 하여서 변조공문서를 행사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다고 설시한 다음, 원심은, 피고인이 가필한 판시 제28항 기재 품목은 이미 결재된 원안문서 제22항에도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결재된 원안문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품목이 빠진 것으로 착각하고 이것을 제28항에 중복기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과연 본건 공소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제28항이 결재된 원안문서에는 없는 사항을 새로 첨가 기재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기재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문서를 변조할 인식이 있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또한 피고인이 위 문서를 조달청장에게 발송하여 진정한 문서로서 그 효용에 공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도 인정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런데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행사의 목적이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필경 공문서 변조 및 동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