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도1115 판결]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35조에 정한 불량차량운전금지 규정에서의 이른바 차주라 함은 그 차량의 법률상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판결요지】
구 도로교통법(61.12.31.법률 제941호) 제35조 소정의 차주라 함은 차량의 법률상 소유자를 말하고 차량의 운영관리권을 가지는 지입자는 차주가 아니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강릉지원, 제2심 춘천지방 1971. 1. 28. 선고 70노4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춘천지방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피명부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소정의 정비불량차량운전금지위반죄에 있어서 그 행위의 주체인 이른바 차주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3조의 7 교통부고시 제1111호의 규정에 비추어 그 차량의 법률상 소유자를 지칭한다는 견해 아래 본건 차량의 법률상 소유권은 공소외 주식회사에 속하며, 피고인은 동 차량의 지입자로서 위 회사와 차량의 운영 관리에 관한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동 차량의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심 견해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