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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절도

[대법원 1971. 5. 21. 선고 71도692 판결]

【판시사항】

증거결정이 된 후 그 증거신청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거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증인환문신청에 대하여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증거신청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거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1. 3. 16. 선고 71노4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 지방 검찰청 검사 서재웅의 상고 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과 원심 판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공소 사실 제1, 2 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검사의 증인 공소외인 환문신청에 대하여 이를 채택하고 1970.11.4. 14:00 같은달 18일 14:00 공판 기일에 출두하도록 소환하여 소환장이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다시 같은 해 12.2. 14:00 공판기일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된바, 같은 달 24.14:00 공판기일에 위 증인 공소외인에 대하여 취소의 결정 등 아무런 조처를 취함이 없이 심문과 증거조사를 마치겠다고 한 바, 검사는 아무런 이의를 진술함이 없이 형사소송법 제302조 소정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검사는 증인 공소외인에 관한 증거 신청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제1심이 증인 공소외인에 관한 증거결정 취소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 기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