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축산물작업장경영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71. 6. 30. 선고 70누142 판결]

【판시사항】

특정한 상대방에게 대한 행정처분은 그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판결요지】

특정한 상대방에게 대한 행정처분은 그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비락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충청남도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 1970. 10. 13. 선고 69구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정한 상대방에게 대한 행정처분은 그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바 을 제4호증의1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68.12.18.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허가 갱신을 함에 있어 1969.6.30.까지 소론 시설사용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취소할 것이라는 부관을 붙이기로 내부결재가 된 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을 제4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위 부관이 원고에게 고지되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워 위 부관있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장기간 그 영업시설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0조 소정 허가취소 사유인 공익을 해한 것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록상 본건 허가취소 처분은 취소함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자료없는 바이므로 소론 행정소송법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원판결에 위법이 있을 여지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