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677 판결]
【판시사항】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라 함은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할 수 있는 계속적인 시설을 뜻함이다.
【판결요지】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라 함은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할 수 있는 계속적인 시설을 뜻한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7. 1. 선고 70노15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산지방 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같은법 제28조에 의하여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라 함은 계속적으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는 1회5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할 수 있는 계속적인 시설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할 것이니, 50인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못하는 이 사건 급식소는 위 식품위생법 제28조에 의하여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 판시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견해를 달리하여 한끼에 여러사람이 교체하여 식사하는 경우 50인이상이 식사할수 있으니, 이와 위 규정에 의한 집단 급식소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원심판결에 위 식품위생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