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행정재산에 관한 용도폐지 권한 관청.
【판결요지】
재산관리청의 용도폐지결정이 필요한 행정재산에 관하여는 그 재산의 성질상 재무부장관이나 관리국장이 관리청을 대리하여 용도폐지 내지는 그 추인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형식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71. 3. 18. 선고 70나1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을 제2호증(국유재산 재조정에 관한 지시)은 국유재산 전반에 걸친 조사처리를 지시하는 내각수반의 각서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사건 국유행정재산을 관리청이 용도폐지하여 재무부 장관에게 인계한 문서가 아님이 분명하고 증인 심상목의 증언으로서도 위 용도폐지와 인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할지라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 한다.
그러나 재산관리청의 용도폐지 결정이 필요한 행정재산에 관하여는 그 재산의 성질상 재무부장관이나 관재국장이 관리청을 대리하여 용도폐지 내지 그 추인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것임으로 소론 추인에 관한 권한이 재무부장관에게 있었다고 믿음에 있어서 표현대리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에 이 점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