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다1195 판결]
【판시사항】
유일한 증거를 조사하지 않아도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유일한 증인의 신청을 채택한 후 이 증인을 소환하였으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여러 차례 구인까지 하려 하였으나 이것 또한 실패로 돌아간 경우에 유일한 증거방법을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허물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양범석
【피고, 상고인】
정찬용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71. 4. 29. 선고 70나28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을 제1, 2, 3, 4, 5,호 각증의 진정한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유일한 증인인 양희영을 신청하여 이 사건 제1·2심 법원이 이것을 채택한 뒤 이 증인을 신문하고자 환문하였으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여러 차례 구인까지 하려 하였더니 이것 또한 모두 실패로 돌아간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다. (제1심에서는 1970.2.12.기일에서 위 증인신청을 피고가 철회까지 하고 있다)이러한 경우에 원심이 위 증인을 신문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제출한 위의 서증을 배척하였다 하여 유일한 증거방법을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허물할 수는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할것이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