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1029 판결]
【판시사항】
철도 건널목에 대한 보안시설을 함에 있어 이른바 1종시설로 할 것을 4종시설인 “일단정지”표시만을 해둔 경우와 시설물의 하자.
【판결요지】
철도건널목에 대한 보안시설을 함에 있어 이른바 1종 시설을 할 것을 4종 시설인 "일단정지" 표시만을 해둔 것은 시설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고만순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3. 24. 선고 70나22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이 일어난 현장인 원설시 건널목에 대한 피고측의 보안시설은 이른바 1종 시설로 할 것을 4종 시설인 "일단정지" 표시를 해둔 것은 시설물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원심이 판단하였음은 수긍 못할바 아니며, 그 판시와는 반대의 견해로 그 건널목에 대한 보안시설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펴는 각 논지는 이유 없고 원판결 판단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이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