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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71. 6. 30. 선고 71다1057 판결]

【판시사항】

일본인에게 입양하여 일본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취득한 부동산은 해방후에는 귀속재산이 된다.

【판결요지】

귀속재산 불하의 취소는 공법상의 성질을 가지는 귀속재산처리법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행정처분이며 행정처분에는 민법상의 원칙 또는

구 민법(의용민법) 제96조 제3항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정민희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경주지원, 제2심 대구지방 1971. 4. 13. 선고 70나36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외인 문용화가 1943.10.13. 일본인 하시모도 요시에게 양자연조를 하여 일본국적을 취득하고 있던 중 1945.3.30. 이 사건 토지(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구룡포리 842번지, 답265평과 같은리 818번지, 답344평)를 취득하고 있다가 해방을 맞이하였으면 이 토지는 일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되어 이른바 귀속재산이 된다 할 것이다. 위의 문용화가 그 뒤(46.2.25.) 그 양자연조 관계를 이연에 의하여 해소시켰다 할지라도 위에서 본 법률관계에는 아무러한 영향을 줄 수도 없다. 또 군정법령 제11호에 의하여 한국인이 일본인에게 입양할 수있는 관계법령이 폐지되었다 할지라도 위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군정법령 제11호, 제122호에 저촉되는 위법사유가 없다. 그 밖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은 심리미진 내지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도 없다.
그렇다면 이상고는 그 이유없다할것이므로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