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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1. 6. 30. 자 71마403 결정]

【판시사항】

경매법원이 경매대상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공과의 미납유무와 미납금이 있으면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일정한 기한내에 통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그 소관청에 보냈다면 그 기간내에 통지가 없는 때에는 공과금의 미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판결요지】

경매법원이 경매대상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공과의 미납유무와 미납금이 있으면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일정한 기간내에 통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그 소관청에 보냈으나 그 기간내에 토지가 없자 공과금의 미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경매기일공고에도 그러한 취지로 기재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하여 위 기일공고가 부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4조,

민사소송법 제618조,

경매법 제33조


【전문】

【재항고인】

명지산업주식회사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71. 3. 25. 선고 71라13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보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법원은 본건 경매대상 토지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1970.7.25. 그 소관청인 서울 영등포구청장과 노량진 세무서장에게 각각 최고서를 내고 이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공과의 미납유무와 미납금이 있으면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그해 8월10일까지 통지하도록 촉구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취지는 위 기한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공과금의 미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최고에 대하여 위 구청장과 세무서장이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은 까닭에 위 경매법원은 본건 경매토지에 대한 공과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경매기일 공고에도 그러한 취지로 기재하고 본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음이 능히 짐작이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경매법원이 경매토지 소재지의 구청장과 세무서장에게 공과유무를 최고하였으나 그 회답이 없기 때문에 그 공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경매기일 공고에도 그러한 취지로 기재하였다고 하면 이는 소론과 같이 공과조사를 전연 하지않고 공과가 없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그 기일공고가 부적법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하여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독단이라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