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판시사항】
국유잡종지를 권한 없이 개간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소관군수가 농지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 땅의 경작권 유무와는 관계 없이 그 경작자의 실질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라면 그 과세가 있었다 하여 그 불법점거가 정당화 될리 없다.
【판결요지】
국유잡종지를 권한 없이 개간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소관부서가 그 토지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이는 그 땅의 경작권한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그 경작자의 매매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임을 짐작 못할바 아니므로 그 과세가 있었다 하여 그 불법점거가 정당화될 리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99조,
지방세법 제200조,
민법 제19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3. 2. 선고 70나20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임채홍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시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원래 하천부지로서 대홍수 때 그 물길이 그옆 피고 최정민 소유 논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생긴 적토된 국유잡종지였는데 원고가 이를 권한 없이 개간경작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소론과 같이 이 토지에 대하여 농지세가 부과된 사실이 있다하여도 이는 자치단체의 장인 그 소관군수가 지방세법에 따라 그 땅의 경작권한의 유무여하와는 관계 없이 그 경작자의 실질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임을 짐작 못할바 아니므로 이 과세가 있었다 하여 원고의 국유지 불법점거가 정당화 될 리 없을 것이니 원심이 이 과세의 경위나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또 원고의 형이 본건 토지의 일부에 대한 하천부지 점용허가권을 양수하였다는 증명서(갑 34호증)를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하여도 그 소지로 인해서 발생할 법률효과는 원고 자신이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소지의 이유나 효과를 따지지 않은 것이 무슨 허물이 될 리 없다.
그러면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본건 상고를 배척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