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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529 판결]

【판시사항】

동명이인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판결요지】

동명이인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26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임창학

【피고, 상고인】

이무증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원,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71. 2. 5. 선고 70나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고의 부친 임경찬과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 임경찬은 동명이인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에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음으로 이와는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에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유탈 내지 입증책임전도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도 원판결이 소론 증인 김규남의 증언과 증인 이중재 이재환의 각 일부증언을 채택하여 피고 이무증의 이사건 부동산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라고 인정한것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잘못을 저지른것이라고는 볼수없다. 논지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3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