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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1. 5. 12. 자 71마317 결정]

【판시사항】

상대방의 주소보정 명령을 받고도 항소인이 그 소정기간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면 항소심에서도 재판장은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판결요지】

상대방의 주소보정 명령을 받고도 항소인이 그 소정기간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면 항소심에서도 재판장은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1조


【전문】

【재항고인】

차상진

【상 대 방】

송익섭

【원심판결】

제1심 영덕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71. 3. 26. 선고 70라322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대리인 변호사 송병률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원심 재판장은 1971.3.10. 10:00 원심법정에서 피고이며 항소인인 재항고인에게 상대방인 원고 송익섭의 이사간 곳이 불명이므로 그에 대한 항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가 송달불능이 되었으니 위 원고의 주소를 향후 5일 이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재항고인은 그 고지를 받고도 소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않았다 하여 1971.3.26. 재항고인의 본건 항소장을 각하한 것이 뚜렷한바, 민사소송법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231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가 정당한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반드시 소장을 각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도 항소장의 송달을 하기 불능한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여 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 재판장은 반드시 직권으로 피항소인에 대하여 항소장을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 재판장이 본건 항소장을 각하한 것이 위법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바이니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