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도2605 판결]
【판시사항】
금의 밀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의 적용이 없고,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금의 밀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의 적용이 없고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금에관한임시조치법(폐) 제5조, 관세법 제181조, 제137조
【참조판례】
1961.12.14. 선고 61형상400 판결, 1969.12.23. 선고 69도188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11. 18. 선고 70노34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금의 밀수에 관하여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관세법은 그 적용이 없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1961.12.14. 선고 61형상400 판결, 1969.12.23. 선고 69도1888 판결)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 아래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관세법제18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