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양곡관리법 제17조가 헌법 제74조에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법 규정으로서 헌법 10조 1항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요지】
구 양곡관리법(94.1.5. 법률 제4707호로 개정 전) 제17조가 구 헌법(62.12.26. 개정) 제74조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법 규정으로서 구 헌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비약상고인】
검사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 1969. 6. 3. 선고 69고107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의 비약적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양곡관리법 제17조는 일응 위임 명령제정의 목적과 그 대인적 적용한계만은 적시된 것이라고 보여지나, 위 임명령제정의 사항과 그 범위에 관하여는 다만 "필요한 사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니, 이는 결국 헌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임입법 또는 백지형법규정이며, 또 헌법 제74조의 규정과 아울러 고찰하더라도 벌칙위임한계를 넘는 무효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에 의거한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5조나 위 양법령에 의거한 농림부 고시 제1898호 역시 애당초부터 효력이 없는 규정이라고 단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시하여, 피고인이 위 농림부 고시 제2항에 정한 의무인 양곡소매상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제1조에 의하면 양곡관리법은 국민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곡을 관리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으로서 그 양곡관리의 내용이 되는 사항으로서는 양곡의 수급조절과 적정가격을 유지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바이니 동법 제17조의 "정부는 양곡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현행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곡매매업자, 운수업자 또는 가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원심 판결시의 법률, 1970.8.4. 법률 제2213호로 개정)은 결국 위 법 제17조에 의한 대통령령은 양곡의 수급조절과 적정가격을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야 하며, 양곡매매업자, 운수업자 또는 가공업자에 대한 명령이라야 할 것이고, 정부가 양곡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 제17조는 그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위 법 제17조가 헌법 제74조에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법 규정으로서 헌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위배된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원심판결 설시 이유를 들어 위의 양곡관리법 제17조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 1호(1969.1.28. 령 3752호로 개정 공포시행한 대통령령을 말함. 그 후 또 개정되었음) 및 이에 의거한 농림부고시 제1898호는 모두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양곡관리법 위반의 공소 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것이니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결국 위의 헌법 및 법령의 각 규정을 오해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원심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며 검사의 비약적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