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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도2173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종중재산의 관리인과 처음부터 이를 불법영득할 것을 공모하고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

【판결요지】

피고인이 종중재산의 관리인과 처음부터 이를 불법영득할 것을 공모하고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 종중재산임을 알고 매수하였다 하여도 횡령죄의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형법 제355조


【전문】

【피고,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0. 9. 24. 선고 70노198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인을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로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인으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종중재산이라는 말을 듣고도 이를 매수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횡령죄의 공범으로 인정한 제1심의 조처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이 원판시 종중재산이라는 정을 알고 매수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이 원판시 종중재산의 관리인과 처음부터 이를 불법영득할 것을 공모하고 이를 매수한 것이 아닌 이상에는 피고인을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니, 원심이 이점에 관한 심리판단이 없이 만연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이 사건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영향이 있다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음으로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