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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등

[대법원 1971. 2. 8. 선고 70도2449 판결]

【판시사항】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그 진술의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면 그 전부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것이고, 만일 그 일부를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다른 일부에 대하여도 다 같이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함이 논리나 경험칙에 합치된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그 진술의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면 그 전부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것이고 만일 그 일부를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일부까지도 다 같이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함이 논리나 경험칙에 합치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5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10. 6. 선고 70노4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동 피고인 7, 동 피고인 10, 동 피고인 12, 동 피고인 13, 동 피고인 15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7, 동 피고인 1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문국태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피고인 1, 동 피고인 5, 동 피고인 6 등이 공소외 1과 함께 반국가단체 구성을 음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만든 위의 각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와 동 피고인들이 사법경찰관에게 작성제출한 각 자술서나 진술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하고 검사가 만든 피고인 1, 동 피고인 6의 신문조서의 증거력을 배척한 다음 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시한 점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6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소론과 같이 피고인 1이 작성한 자술서 보다 더 자세하다고 하여 반드시 이들이 모두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6도 제1심 법정에서 동인을 조사한 경찰관으로부터의 위협이나 강요에 의하여 위 진술서나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이들이 임의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그 증거능력을 배척한 점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제1심 판결이 검사가 만든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5년 이상이나 지나도록 그 음모에 관한 활동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믿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증거력을 배척한 점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위 피고인들을 수사할 때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여 두고 수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1, 동 피고인 6은 불안한 심리 상태로 인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수 없었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들을 참작할 때 위 조서 중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의 증거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원심의 위와 같은 이유 설시는 검사로부터 고문을 당하였다거나 위협을 받았었다는 것을 인정한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고 또 위와 같이 그 진술 내용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여 증거력을 배척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취지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제1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에 관하여는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 증거로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의 선고를 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배척하는 취지의 이유 설시는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겠으나 위의 각 진술기재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배척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같은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 및 제1심 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제2점 피고인 1과, 동 피고인 2는 1965. 1.일자 불상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소재 여관 객실에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을 모의하여 결사구성의 음모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2가 검사에 대한 진술 중에 소론과 같은 진술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의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검사에 대한 피고인 1의 진술을 보강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한 취지의 제1심판결 이유 설시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또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한 위 피고인들의 각 자술서나 진술서를 배척한 점에 위 제1점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하여도 원심 및 제1심 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3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이 조총련으로부터 결사를 구성할 자금을 반입하고 그 지령을 받기 위하여 일본으로 탈출한 점, 일본에 체류하면서 조총련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조총련 △△△지부 부위원장 및 동 지부조직 부장 공소외 2 등과 각 회합한 점, 공소외 3으로부터 일화 30,000원을 제공받은 점, 공소외 2로부터 공산주의 서적을 취득한 점, 일본 고베항에서 피고인 4를 통하여 공소외 1에게 연락을 한 점, 위 공소외 3, 공소외 2에게 정보를 각 제보하여 간첩한 점, 북괴의 선언 여화를 보고 북괴의 활동을 찬양 동조한 점, 조총련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한 점과 1969. 4.경 일본 시모노세끼에서 공산주의 서적을 매수한 점에 관하여 원심은 사법경찰관이 각 피의자 신문조서나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한 각 피고인의 진술서나 자술서는 증거로 할 수 없고, 검사가 작성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는(적절한 이유 설시는 아니나) 결국 그 진술의 내용을 믿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이를 증거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피고인 1이 조총련으로부터 자금을 얻어왔다는 점과 피고인 4를 통하여 공소외 1에게 쪽지를 전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에게 한 피고인 1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이점들에 관한 각 증거를 검토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제1심 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여 들고 있는 각 증거들은 위 공소사실에 보강될 수 있는 증거로서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제1심 판결이 피고인 1의 검사에 대한 진술의 보강증거가 없다고 설시한 것은 결과에 있어서 위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더우기 위 제1심 판결은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각 피의자 신문조서도 그 진술이 불안한 심리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참작하여 이를 조신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그 증거력을 배척한바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 설시에 소론과 같은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의 각 피의자 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않는 이상 위의 점에 관하여도 무죄의 선고를 한 것이 결과에 있어서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소론의 증거를 조신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전제가 되어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보강증거에 관한 소론의 판례는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제4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이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피고인 8, 피고인 11, 피고인 9 등에게 사회주의를 지지 찬양하는 말을 하고(공소사실 2의 거(2)(5)(7)(23)(24)(25)) 피고인 8, 동 피고인 11, 동 피고인 9 등은 피고인 1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수사정보 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점(공소사실 9의 나, 다, 라) 피고인 14가 피고인 1에게 사회주의 찬양 및 남한의 혁명 문제를 말하고(공소사실 12의 가, 나),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피고인 14의 말에 동조한 점(공소사실 3의 거(16)(21)), 피고인 1이 동 피고인 2에게 유물론과 경험비판론 맑스의 자본론 등 공산주의 서적을 제공하고 (공소사실 3의 거(3)) 피고인 2가 위의 서적을 취득한 점 (공소사실 4의 다) 피고인 1이 1967. 5.경 피고인 15, 피고인 12 등에게 혁명의 방식에 관하여 말하고 (공소사실 3의 거(11)), 피고인 15 동 피고인 12가 이에 동조한 점(공소사실 10의 가(3) 13의 가(2) 피고인 1이 1967. 7.경 피고인 15에게 사회주의 혁명에 관한 말을 하고(공소사실 3의 거(13)). 피고인 15는 이에 동조한 점(공소사실 13의 가(4)), 피고인 1이 1967. 10.경 피고인 13에게 사회주의 혁명의 방법에 관한 말을 하고(공소사실 3의 거(15), 피고인 13이 이에 동조한 점(공소사실 11의 가(4)), 피고인 1이 1969. 2.경 공소외 7의 집에서 피고인 13에게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성을 말하고(공소사실 3의 거(19)), 동 피고인 13이 이에 동조한 점(공소사실 11 가의(6)), 피고인 1이 1965. 10.경 피고인 2, 동 피고인 3과 동석하여 월남 정세는 민족해방전선이 전쟁을 유리하게 전거시킨다는 말을 하고 피고인 3에게 맑스주의 철학을 공부하도록 권유하고(공소사실 3의 너(1)), 피고인 3이 이에 동조한 점(공소사실 5) 피고인 12가 1969. 7.경 피고인 1 동 피고인 16에게 일본 공산당의 활동을 찬양하고(공소사실 10의 나(1)), 피고인 1, 동 피고인 16이 이에 동조한 점(공소사실 3의 러 (1) 14의 가 (1)), 피고인 1이 동 피고인 2의 하숙집에서 월남 민족해방전선을 찬양한 점(공소사실 3의 너(2)), 둘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무죄를 선고함에 있어서 들고 있는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유죄로 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거나 그 가치판단을 잘못한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 및 제1심 법원이 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나 녹음 테-프 및 피고인들이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한 각 진술서나 자술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부분이 있고 이를 보강할만한 다른 신문조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신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또 법정에서 한 소론의 진술이나 증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만났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된 사실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이상의 것이 유죄의 증거를 보강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보강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 3이 맑스주의 철학을 공부하여 보자고 말한 사실에 관하여 원심 및 제1심은 이것이 소론과 같이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것만으로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에 위법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공산 서적을 반포 또는 취득하였다는 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제3계급이란 무엇이냐"라는 서적 외에는 반포 취득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위 "제3계급이란 무엇이냐"라는 서적은 공산 서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점에 관하여도 채증상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소론 검사의 각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를 취신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그 결과에 있어서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제5점 이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가 동 피고인 1과 회합하고 동인으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았다는 점(공소사실 4의 가(2)(3)(4)(5))에 관하여는 검사는 피고인 1이 조총련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임을 전제로 하여 공소 제기 하였음이 분명한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피고인 1이 조총련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 이상 원심 및 제1심이 위 피고인 1이 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바도 없고 따라서 피고인 2가 그 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이 아무런 위법이 없다.
제6점 피고인 4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공소사실 중 편의제공 및 불고자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시인하는 듯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증거로 하지 아니하고 결국 이를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 자신의 생활비에 소비하기 위하여 금원을 제공받았다면 그 제공자인 피고인의 여동생 공소외 8이나 피고인의 아들 공소외 1이 조총련계의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위의 금원수수가 조총련의 이익이 되는 것이라는 정을 인식한 행위였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조총련의 이익이 된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 설시 이유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7점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피고인 5, 동 피고인 6 등이 피고인 1과 회합한 각 공소사실(공소사실 7. 8.항)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함에 있어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 1 및 피고인 6의 각 피의자 신문조서는 각 그 보강증거가 없다고 설시하였는바 이는 그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는 소론의 신문조서는 조신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설시된 것이라고 볼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이 조총련의 지령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 이상 위 피고인 1이 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자임을 전제로 한 것임이 분명한 피고인 5, 동 피고인 6에 대한 이 사건 회합죄는 결국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할 것이니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점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8점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조총련의 지령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으며 이점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위 제3점에서 설시한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1이 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13, 동 피고인 15 등이 위 피고인 1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이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리하여 원심 및 제1심 판결에는 유죄의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아니면 그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유죄의 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이사건 검사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들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및 제1심 공판정에서의 피고인 2, 및 동 피고인 1의 진술을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피고인 2가 제1심 판결 판시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범행에 가담함에 있어서 그 의사의 공통과 행위의 분담이 있었다고 인정한 취지에서 피고인 1의 대학졸업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할 것을 공모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대학 졸업증명서의 작성 권한이 없는 피고인 2가 □□대학 졸업증명서 용지에 피고인 1의 본적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이를 위 피고인 1에게 교부 하였다면 설사 이것이 위 피고인 1의 부탁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조의 정을 몰랐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니 피고인 2는 위 피고인 1과 공동의 의사에 의하여 위 졸업증명서의 위조행위를 분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피고인 2의 제1심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 1로부터 □□대학에서 졸업증명서를 받지 못하였는데 그 졸업증명서가 필요하게 되어 위 대학교의 졸업증명서 용지를 가지고 왔으니 기재할 부분을 기재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여서 위 피고인 1의 성명 생년월일 본적 등을 기재하여 준 것이라"(공판기록 1책 354-355장)는 것이므로 위 □□대학 졸업증명서의 위조행위에 가담한 피고인 2가 위 증명서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그 행사에 대하여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피고인 1과 동 피고인 2가 공모하여 이사건 □□대학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점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인 2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제231조, 제235조를 적용하였음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할 것이니 원심이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하여 원심 및 제1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와 법률적용 착오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들 피고인 7 및 그 변호인 피고인 12, 동 피고인 13, 동 피고인 15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 1 동 피고인 12 동 피고인 13 동 피고인 15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 항소 이유 중 채증법칙 위배와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에는 결국 불안한 심리상태 하에서 작성된 헌절이 엿보이니 증거로 하지 못한 것도 있다는 것을 그 이유의 하나로 하여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증거가 없다는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제1심 판결의 위 무죄부분에 대한 이유 설시를 검토하면 그 중 피고인 1 동 피고인 6 동 피고인 5가 공소외 1과 함께 1964. 8.일자 불상경 거제군 (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 9 어장막에서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기 위하여 결사 구성을 음모하였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검사에게 조사를 받을 당시에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이 되어 있었고(이는 피의자 수용증명서에 의해 분명) 따라서 불안한 심리상태로 인하여 사실대로 진술을 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참작할 피고인 1 동 피고인 6이 검사에게한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는 것을 그 이유의 하나로 설시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고 또 피고인 1에 대한 탈출 침입 회합 간첩동조 문서취득 연락 등을 공소사실 (공소사실 3의 가, 다, 라, 마, (1)(2)(3) 바, 사, 아, 자, 차 (1)(2) 카, 타, 파, 하)에 대하여서도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검사에게 조사를 받을 당시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불안한 심리상태로 말미암아 사실대로 진술을 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믿기 어렵다는 것을 그 이유와 하나로 들어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제1심 판결의 이유 설시는 피고인 1을 위시한 위 공소사실에 관계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의 진술은 불안한 심리상태로 인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수 없었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니 이를 믿을 수 없다는 것으로서 그 진술의 임의성을 부정하는 취지인지 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신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증거력을 배척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니나, 만일 이것이 그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하는 취지라면 그 진술조서는 그 전부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만일 그 조서 중의 진술은 불안한 심리상태하에서 진술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그 일부에 대하여 조신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일부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사정이 배제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진술의 가치판단은 다 같이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함이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합치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가 무죄를 선고한 부분의 이유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그 진술부분에 대하여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설시하면서 피고인 "갑"에 대한 유죄된 사실을 인정한 증거의 요지로서 위와 같은 검사작성의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그 판시 해당사실에 부합하고 서로 조응하는 각 진술기재를 그 증거의 하나로 들어 위에서 믿을 수 없다는 진술과 같이 기재된 진술부분의 일부를 유죄의 증거로 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원심 및 제1심 법원이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진술부분에 관하여 그가 취신하지 아니한다고 설시한 진술부분과 대비하여 특히 위와 같은 취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정이 배제되어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진술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한 흔적을 찾아 볼 수도 없고, 또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의 위와 같은 채증에는 결국 같은 사정하에서 진술된 것을 기재한 조서의 일부를 취신하지 아니하면서 특단의 사정 없이 다른 일부는 이를 취신하는 모순이 있어 이는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위배한 채증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는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들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제1심이 채용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일부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비난할 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1심 법원이 본건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 역시 결국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3 동 피고인 12 동 피고인 7 동 피고인 15에 대한 검사의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의 각 진술에 관하여도 제1심 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의 이유 설시에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계속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채 검사의 신문을 받게 되어 불안한 심리상태로 인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각 피고인들이 다 같이 주장하고 있고 또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 1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이 위 각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 판결 판시 유죄부분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동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부분을 채택하였음은 결국 위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각 피의자 신문조서와 구별하여 증거력을 인정할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한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범죄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각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며 피고인 1에 대한 위와 같은 원심판결 파기 이유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동 피고인 10에게도 공통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할 것』이고 다음으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이유 설시를 살펴보면 피고인 1은 원래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본건 범행 역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것이라는 동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의사 공소외 10 작성의 정신 감정서와 그 사람의 이 법정에서 한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정신분열증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하여 감정의 둔화 현상은 초래하나 지적인 면에서의 사리 판단력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변호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위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의사를 결정할 능력도 미약하다는 것을 주장한 것으로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피고인 1에게 정신분열증이 있고 감정의 둔화 현상은 초래한다고 인정하면서 지적인 면에서 사리판단력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만으로서 위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위 주장 중 의사의 결정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 판결이 채택한 의사 공소외 10의 정신 감정서와 그 사람의 제1심 법정에서 한 증언 등에 의하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적인 면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정서적인 장애가 중증정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결정 능력의 장애도 중증 정도로 나타난 것이라"(공판기록 3책 제1213-1214장)고 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리판단능력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으로만 판시하였음은 이점에 관하여 채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점에 관하여 피고인 1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에(비록 양형과중의 사유 중에 있으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항소 기록 제630-631장) 원심으로서는 이점에 관하여 분명한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판단 없이 만연히 형의 양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심히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그 이유 설시를 하고 있는바 이는 채증상의 위법이 있거나 또는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있다.
 
4.  이상의 이유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동 피고인 7 동 피고인 10 동 피고인 12 동 피고인 13 동 피고인 15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니 이를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모두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인 7 동 피고인 1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2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