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
【판시사항】
가. 법인 대표자의 유임 내지 중임을 금지하는 규약이 없는 이상, 임기만료 후에 대표자 개임이 없었다면 그 대표자를 묵시적으로 다시 대표자로 선임하였다고 해석할 것이며,
나. 피고에게 목적물 반환의무가 인정되면 그 목적물의 멸실 등 이유로 현물인도 이행이 불능하다는 것을 피고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은 그 목적물의 현존여부를 심리할 것 없이 인도판결만을 하면 족하다.
【판결요지】
가. 법인 대표자의 유임 내지 중임을 금지하는 규약이 없는 이상, 임기만료 후에 대표자 개임이 없었다면 그 대표자를 묵시적으로 다시 대표자로 선임하였다고 해석할 것이며,
나. 피고에게 목적물의 반환의무가 인정되면 그 목적물의 멸실 등 이유로 현물인도의 이행이 불능하다는 것을 피고가 주장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그 목적물의 현존여부를 심리할 것 없이 인도판결을 하면 족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57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민사소송법 제13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전주관성묘
【피고, 상고인】
서정의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70. 5. 25. 선고 69나2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논지 1점은 원고 관성묘의 규약 등에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전임자가 유임한다는 등 규정이 없는 한 원고대표자 이재형은 1968.음 10.19.임기만료로 그 대표권이 당연 상실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임기만료 후에 개임치 않고 현재까지 유임하고 있다하여 이재형의 대표권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고대표자의 유임 내지 중임을 금한 규약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임기만료와 동시에 묵시적으로 위 이재형을 다시 대표자로 선출하였다할 것이니, 이러한 전제 밑에서 원심이 이재형의 대표권을 인정한 조처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논지 2점은 본건 수호인 김남규 사망 후에는 그 장남 김진석이가 계승하였으므로 김진석의 어머니인 피고는 그 수호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를 그 수호인으로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판시 본건 수호계약은 관운장의 봉제사를 목적으로 마련된 본건 사당, 제기 등 시설의 수호관리와 제수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과 토지 주택의 사용대차계약이 혼합된 특수계약의 성질을 띄고 있는 것이라 그 수임사무의 성질상 수임자 김남규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계약은 종료되고 그 장남 김진석이가 그 수임자의 지위를 상속하였다 할 수 없으니 원심이 김남규 사망 후 원고는 피고를 본건 수호인으로 선임하였다고 인정한 조처는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
논지 3점은 원심이 본건 소송목적물의 현존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곧 그 인도를 명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판시와 같이 피고에게 그 목적물의 반환의무가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가 그 목적물의 멸실 등 이유로 현물인도 이행의 불능을 주장하고 있지 않는한 법원은 그 인도판결만을 하면 족하고 그 이상 더나가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그 목적물의 현존여부를 심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도 말할수 없다.
그러면 본건상고는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