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156 판결]
【판시사항】
판결에 계산상의 착오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판결경정의 방법에 의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판결을 파기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판결요지】
판결에 계산상의 착오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판결경정의 방법에 의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판결을 파기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5. 20. 선고 69나13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 1의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광부로 종사하여 매월금 21,930원 (731.14 30)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이 금 1,989원임으로 이를 공제한 금 19,941원의 수입을 월차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 임금의 연수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론과 같이 위 소득세액 1,989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 21,930원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고 있는 바, 이는 결국 계산상의 착오로 볼 수밖에 없음으로 이는 판결 경정의 방법에 의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판결을 파기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결국 이유없는 것에 돌아간다고 본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