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사례.
【판결요지】
제소 후에 창립된 와룡암신도회는 제소 당시에 당사자로 표시한 불교단체인 와룡암과는 동일한 것도 아니고 위 신도회가 와룡암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는 것도 아님이 변론취지에 의하여 분명한데 와룡암신도회를 제소 당시의 와룡암과 같은 것으로 하여 당사자능력이 있다는 전제 아래 원고청구를 인용한 것은 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와룡암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선학원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6. 10. 선고 68나268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고는 1967.11.22 이 사건 제소당시에 불교재산관리법상 불교단체인 사찰인 와룡암 대표자 주지 안상규(실질적으로 당사자 능력이 있는 여부는 별문제이다)로 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제소 후 1968.9중 와룡암 신도회를 창립하여 와룡암 신도회 회칙을 마련하였음이 원심이 증거로 인용한 갑 제16 내지 2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분명한 와룡암 신도회를 제소당시의 와룡암과 같은 것으로 하여 당사자 능력이 있다는 전제 밑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심이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 와룡암은 증거에 비추어 볼 때 1968.9중에 창립된 와룡암 신도회이고 제소당시에 당사자로 표시한 불교단체인 와룡암과는 동일한 것도 아니고 더욱이 와룡암 신도회가 와룡암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는 것도 아님이 원고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분명한 바이므로 필경 원심조처는 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하고 소송대리인의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