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위자료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791 판결]

【판시사항】

운전병이 그의 조수로 하여금 군용보급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전기술 습득을 위해 운전케 한 때라도 공무집행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운전병이 보급품 수송을 하고 귀대하면서 그의 조수의 운전기술습득을 위해 조수로 하여금 운전케 한 때라도 외관상 이 차량운행의 성질이 공무집행에 관한 것임에는 다름이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70. 6. 11. 선고 69나3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전병인 상병 소외 1이 1968.9.16. 08:30경 육군7사단에 1종 보급품을 수송한 후 귀대 운행중 같은 차에 조수로 선임 탑승한 같은 대 소속 상병 소외 2로부터 운전기술을 익히기 위하여 운전을 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위 차의 운전을 소외 2에게 맡겨서 소외 2는 위 차를 시속 약 20키로 미터로 운전하여 같은날 17:30경 강원 춘성군 사북면 원평리 4반 앞길 넓이 8미터 되는 길에 이르렀을 때 운전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좌측으로 원고 1을 피하여 진행하려다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이 보급품 수송을 하고 귀대하는 것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의 직무집행에 관련된 것임이 분명하고 운전병이 운전하였거나 이 사건 차량운행의 조수로서 탑승하고 있었던 상병이 위 운전병의 양해하에 운전하였던 것이거나 간에 이 사건 차량운행은 위 운전병이나 조수의 그 직무집행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사고발생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자가 운전병이 아니고 그 조수라고 하더라도 운전병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업무에 종사한 자이고 또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이 공무수행에 속하고 그 자들의 직무에 관한 것인 이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차량의 조수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운전한 것은 자기 자신의 운전기술 습득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그의 주관적인 운전동기에 불과하고 외관상 이 사건 차량운행의 성질이 공무집행에 관한 것임에는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사건 사고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한 점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사건 사고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중에 일어난 것이라고 할수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