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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90 판결]

【판시사항】

재해보상금, 휴업보상금을 받고 그 밖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사용자, 근로자간 합의의 효력.

【판결요지】

재해보상금, 휴업보상금을 받고 그 밖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8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6. 16. 선고 69나33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원고 1은 1968.2.27 재해보상금 70,194원을, 원고 2는 같은해 4.21 재해보상금 33,000원을 각 수령하고 위 금액 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피해보상금 소송과 민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합의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였는데 이 합의서는 원고 1이 위 재해보상금 외에 43,246원의 휴업보상금을 지급받고 그 직을 가지면서 피고회사에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고 원고 2 역시 28,902원의 휴업보상금을 지급받고 계속 피고회사의 간접부로서 목욕탕 지키는 일에 근무하겠다고 하여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원고들이 직접 서명날인하였고 그후 약 5개월 가량 피고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을 확정하였다. 그러므로 보건대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합의서(을 제2.4호 각증)가 인쇄된 문서이었다고 하여 바로 예문이라고 해석할 수 없으며, 소론 근로기준법 제87조의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하여 원고들이 응당 받을 돈이지만 재해보상금, 휴업보상금을 받고 그 밖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무효이고 그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의 인장을 피고가 보관하고 있다가 위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다. 또는 원고들은 영수증인줄 알고 날인한 것이라는 논지는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심확정사실과 저촉되는 주장에 불과하고 원심은 원, 피고간에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화해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