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한 일례.
【판결요지】
피신원보증인이 우체국에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9,832,691원의 국고손실을 끼친 경우 우체국장 등 감사책임자들이 부하직원의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여 피해의 발생 및 그 금액을 증가케 한 점 등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이 큰 점과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그 신분 관계와 재산관계 등 일절의 사정을 참작하여 신원보증인에게 3,000,000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운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6. 9. 선고 69나6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1.2.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이 대구우체국에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국고손실을 입히게 된 것은 원고기관인 대구우체국장 등 감독책임자들이 평소에 인원부족과 업무량 과다를 핑계로 우표 및 인지의 수불사무에 관하여 현금을 취급할 수 없는 동 피고에게 인지 및 우표판매대금을 취급할 수 있게 하여 쉽사리 본건 불법행위에 나아갈 수 있게 한 점, 동 피고가 우표류 수불사무에 관하여 작성한 일계표, 월계표 및 물품출납부를 결재함에 있어서 형식에만 치우치고 재고량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나마도 나날이 조사할 것을 월1회 정도로 간략하게 결재인만 날인한 점, 또 동 피고의 보직을 수시로 이동시켜 한자리에 오래 근무할 수 없게 함으로써 부정이 싹트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인데, 적임자가 없다는 구실로 장기간 같은 직무를 담당하게 방치한 점, 위조인지를 담당 캬비ㄴ 속에 보관하고 공공연히 판매하도록 방임하는 등 부하직원의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여 피해의 발생 및 그 금액을 증가케 한 점 등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이 큰 점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 2가 피고 1의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그 신분관계와 피고 등의 재산관계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2의 신원보증인으로서의 보증책임의 한도로 피고 1의 국고손실금 9,832,691원 중에서 금 3,000,000원을 배상할 의무있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피고 2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검토할지라도 정당하고 소론의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이 없다는 것과 또는 신원보증인에게 신분변동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심의 판단과는 상반되는 입장에서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 공격하는데 불과하고, 피고 2의 손해배상금액이 과소한 액수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