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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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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1426 판결]

【판시사항】

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국가공무원으로 남강땜 수몰지구 대책사무소의 소장을 겸직하여 위 수몰수구의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금 중 일부를 영달받아 지급함에 있어 해발 31미터 이상의 저지대 토지소유자로부터 고지대 토지소유자로 순차 지급하라는 지시를 일부 어겨 일부 고지대 토지소유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저지대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문제의 피해보상금지급사무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수몰지구 토지소유자들로부터의 위임에 의하여 그 위임취지에 따라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자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임무위배의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부산지방 1970. 4. 24. 선고 69노19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경상남도 농산계장으로서 1966.10.1부터 1967.11.10까지의 기간에 걸쳐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진주시 평안동 소재 남강땜 수몰지구 대책사무소의 소장을 겸직하여 위 수몰지구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무에 종사한 사실 및 위 수몰지구 피해보상자로 확정된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무에 종사한 사실 및 위 수몰지구 피해보상자로 확정된 토지 소유자들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사가 총보상금 중의 일부로서 우선 583,275,000원을 영달하면서 이를 해발 31미터 이하의 저지대토지 소유자로부터 고지대토지 소유자로 순차적으로 지급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일부 저지대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아울러 해발 31미터 이상의 고지대토지 소유자인 유덕수 외 1,500명분 토지합계 411,063평에 관한 보상금 136,618,870원을 지급하고 잔액 약 790,000원을 예치하는 한편 해발 31미터 이하의 저지대로 토지소유자 중 일부인 양주근 외 88명분 토지합계 12,486평에 관한 보상금 2,666,340원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에 의하여 저지대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시기적으로 다소 지연되게 되었다 하여 이것이 곧 위 저지대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위임된 임무에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양주근 외 88명의 저지대토지 소유자는 위 보상금 지급당시 그 지급신청 절차조차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니 이 사람들에 대한 지급분을 지급하지 않고 그 지대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충당하였다고 하여 위 고지대 피보상자들에게 대하여 부당한 이득이 이루어졌다거나 국가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처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 또는 직무유기(예비적청구)의 죄가 되지 아니 한다고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과 원심 및 제1심 판결이유를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위 남강땜 수몰지구대책사무소장의 직에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해보상금 지급사무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위 수몰지구토지 소유자들로부터의 위임에 의하여 그 위임 취지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임무위배의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원심판결설시에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이니 위 대책사무소의 공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피보상자를 위한 사무를 집행할 임무가 있다는 것이 되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소론의 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위 저지대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가 적법한 것이 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수 없으므로 어차피 피해보상대상자로 확정된 고지대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위 저지대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할 보상금을 예치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 배임이나 직무 유기의 죄가 구성된다고 할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저지대토지 소유자들로 부터의 위임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임무를 부담하고 있는것도 아니며 그들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을때까지 그 부분 보상금을 예치하여야 할 구체적인 직무가 있다고도 할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의 위와같은 설시에 배임죄나 직무유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