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심리를 닿지 아니하고 나아가 과실상계에 대한 법리오해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발파용화약 장전을 위한 천공작업중 전회 폭파시에 불발이 되어 남은 잔약을 건드리어 폭발됨으로써 광부인 피해자가 중상을 입게 된 경우
총구화약유단속시행령 제46조 제6항을 보면 「한번 발파한 발파공에 다시 장전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터로서 불발된 구멍을 식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보안계원으로 하여금 정밀검사를 촉구하여 동인의 지시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10년간의 경력있는 광부로서 위와 같은 천공작업상 주의사항을 알면서 기성고에 따른 임금관계로 천공작업을 서두르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에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 제2심 서울고등 1969. 10. 22. 선고 69나2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공사 화순광업소 광부로 종사하던 원고가 1966.5.13.09:30 경 위 광업소 북향6편 좌울반항막장에서 굴진작업중 동항 보안계원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천공작업을 하다가 발파작업시에 남은 화약이 돌연 폭발하여 비산하는 석괴등에 맞아 중상을 입은 사실, 원고는 소외 2와 같이 갑방근무조로서 동일 06:00경에 입항하여 전방인 병방근무자들이 천공한 18개의 구멍을 인계받아 다시 4개의 구멍을 더 천공한 후 폭약을 장진하여 도합 22개의 구멍을 발파하였는데 동일9:30경 다시 폭파를 위한 화약장진 구멍의 천공작업을 하다가 전회폭파시에 불발이 되어 남은 잔약을 모르고 건드렸기 때문에 본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던 사실, 전회폭파시에 불발된 구멍이 있다하더라도 다른 구멍의 폭발로 인하여 동 구멍을 흙, 돌 등으로 묻히거나 땅에 균열이 가게 됨으로 보통 광부로서는 그 다음 천공작업시에 그러한 잔약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육안으로서는 도저히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보안계원등이 일단 정밀한 검사를 하고 만약 불발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곳에 출입금지 표지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항의 보안계원이었던 소외 1은 원래 자격도 없는 자인데다가 더욱이 전시한 바와 같은 주의의무를 전혀 이행치 않았을뿐 아니라 위 사고항에는 전혀 들어와 보지도 않고 항밖에서 작업지시를 했기 때문에 본건 사고가 발생케 된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것은 오로지 위 소외 1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설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기성고( )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받으므로 기성고를 올릴려고 천공작업을 서둘렀다는 점, 원고는 10년간이나 광산의 광부로서 종사하여 종래의 경험상 위와 같이 천공작업을 할 때에는 천공발파한 자리에는 다시 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렇치 않었다면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폭파시에 불발된 구멍이 있다하더라도 다른 구멍의 폭발로 인하여 동 구멍이 흙, 돌 등으로 묻히거나 땅에 균열이 가서 보통광부로서 위 불발된 구멍을 식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보안계원으로 하여금 충분한 정밀검사를 촉구하여 동인의 지시에 따라 천공작업에 착수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않고 만연이 천공작업에 착수하였다는 점, 총포화약류단속법시행령 제46조 제6항을 보면 「한번 발파한 발파공에 다시 장진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엿 볼 수 있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에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사리상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의 유무도 밝히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었고 나아가 과실상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은 즉,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소론중 제1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여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