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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영허가취소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누39 판결]

【판시사항】

영화제작과 상영의 법적 절차

【판결요지】

문공부장관이 영화「춘원 이광수」의 각본과 동 각본의 원작자인 곽학송의 「영화 화권취득증명서」를 첨부한 영화제작신청서에 의하여 제작된 영화에 대하여


구 영화법(66.8.3. 법률 제1830호) 제11조 제2항


동 제13조에 의하여 검열합격결정을 한 이상 설사 위 「춘원 이광수」의 각본이 소외 박 계주와 동 곽학송의 공저인 전기물인 춘원 이광수의 축소판으로서 저작권이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곽학송과의 법적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문공부장관의 위 영화 「춘원 이광수」의 검열합격에 관한 행정처분에는 하등의 소장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영화법 제11조 제1항,


영화법 제11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박진 외 3명

【피고, 피상고인】

박선

【원심판결】

서울고등 1970. 3. 3. 선고 69구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승각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영화법 제11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제작할 영화의 대본과 그 대본을 저작한 자의 영화화권 취득증명서를 첨부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영화제작 신고를 하면 되고 그 신고에 의하여 제작된 영화를 상영하려 하는 자는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영화법 제11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검열 신청함으로써 동 장관의 영화법 제13조의 기준에 의한 검열합격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되는 바이니, 본건에서 원심은 피고가 1968.11.26 소외 대한 연합영화사의 영화 「춘원 이광수」를 제작하기 위하여 위 「춘원 이광수」의 각본과 동 각본의 원작자인 곽학송의 「영화화권 취득증명서를 첨부한 영화제작 신청서에 의하여 제작된 영화에 대하여 영화법 제11조 제2항동제13조에 의하여 검열합격 결정을 하였음을 정당하다 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뚜렷하고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에 저작권법, 영화법에 위배한 잘못이 있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위 「춘원 이광수」의 각본은 소외 박계주와 동 곽학송의 공저인 전기물인 춘원이광수의 축소판이므로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논지는 위 곽학송과의 법적관계가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피고의 본건 영화 「춘원 이광수」의 검열합격에 관한 행정처분에는 하등의 소장을 미칠수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론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