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원고청구의 취지는 피고 "갑"의 야간경비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더라면 화재발생을 즉각 발견하므로서 진화가 가능한 것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라 못 볼 바 아님으로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석명하였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판결요지】
원고의 본소청구의 취지는 피고 갑이 야간경비의 임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화재발생을 즉각 발견함으로써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여 진화가 가능한 것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라는 취지라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석명하여 경비원인 피고 갑이 경비구역을 떠나지 않고 경비임무에 종사하고 본건 화재를 즉각 발견하였더라면 진화조치를 강구하여 손해발생을 방지 내지 제한할 수 있었을 것인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통운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70. 5. 20. 선고 69나15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피고 1이 원판시 일시에 전주역 구내에 야적된 원고회사 수송 엽연초의 야간경비원으로 경비임무에 종사하였던 바, 경비구역을 떠나 전주역 구내 상층 사무실에서 만연히 난로불을 쪼이고 있던 중 원인모를 불이 일어나 엽연초 등이 소실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본건 화재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고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만큼 그 화재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입은 손해는 피고 1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 1이 위와 같이 채무불이행 당시 그와 같은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회사가 손해를 입을 것임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본소청구원인은 본건 화재가 피고 1의 경비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화재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하지 못함에 기인한 손해배상을 소구함에 있음이 아니고 원고의 본소청구의 취지는 동 피고의 야간경비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더라면 화재발생을 즉각 발견하므로서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여 진화가 가능한 것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못 볼 바 아님으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위의 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석명하여 경비원인 피고 1이 경비구역을 떠나지 않고 경비임무에 종사하고 본건 화재를 즉각 발견하였더라면 진화조치를 강구하여 손해발생을 방지 내지 제한할 수 있었을 것인가의 여부를 심리하였음이 옳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한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은 석명의무불행사도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