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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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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대법원 1970. 6. 30. 선고 69누77 판결]

【판시사항】

입학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국민학교 6학년 미술과 교과과정상의 「톱을 다루는 방법」의 정도에서는 적어도 「톱날」쓰는 법과 「톱자루」주는 법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다음 중 톱 쓰는 방법이 가장 바른 것은」으로 된 4선지 ①②③④ 중 가는 톱날로 자르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 ①② 중 ①은 톱자루 끝을 쥐고 있고 ②는 그 중심부를 쥐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어 「톱날」쓰는 법에 있어서는 여건이 같고 「톱자루」쥐는 법에 있어서는 그 여건이 다르다 할 것이니 톱자루 쥐는 법에 중점을 두어 그 정답을 가려내면 지랫대의 역학적 원리를 응용하여 그 끝을 쥐는 것이 정당하다는 교육적 가치판단 아래 학교장이 그 재량으로 ①② 중 그 끝을 쥐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 ①에 정답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배가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한휘건 외 4명

【피고, 피상고인】

경북중학교장

【원심판결】

대구고등 1969. 5. 24. 선고 69구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백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경북중학교 1969학년도 제1학년 입학선발고사에 있어서 1968.12.4 오전 필답고사 제1고시 시행 미술문제 (43)번은 중학입시 문제로서는 능히 성립할 수 없는 것이었고 위 문제는 국민학교 6학년 미술과 교과 과정상의 "톱을 다루는 방법"의 정도에는 적어도 "톱날" 쓰는 법과 "톱자루" 쥐는 법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건 문제의 출제의 주안점은 "톱날" 쓰는 법과 "톱자루" 쥐는 법에 있다 할 것인 즉, 위 문제의 물음이 "다음 중 톱 쓰는 방법이 가장 바른 것은"으로 되어 있음으로 위 문제의 4선지 ①②③④를 비교하면 모두 톱으로 나무를 가로 자르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으며 나무를 가로 자를 때에는 가는 톱날을 쓰는 것이 정당한데 ③④는 굵은 톱날로 자르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채택될 바 못되고, 가는 톱날로 자르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①②인데 ①은 톱자루 끝을 쥐고 있고 ②는 그 중심부를 쥐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어서 출제의 주안점 중 "톱날" 쓰는 법에 있어서는 그 여건이 서로 같고 "톱자루" 쥐는 법에 있어서는 그 여건이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니 "톱자루" 쥐는 법에 중점을 두어 그 정답을 가려내면 "톱자루" 쥐는 법은 모두 지랫대의 역학적 원리를 응용하여 그 끝을 쥐는 것이 정당하고 교육적 가치 판단아래 학교장의 재량으로 위 ①② 중 그 끝을 쥐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 ①이 정답이라고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 오인한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바이고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판례는 이사건에 적합한것이 아니므로 소론의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