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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다1073 판결]

【판시사항】

원고가 제기한 소송기록이 6.25동란으로 인하여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4조 소정 당해법원장의 공고절차가 있어야


같은법 제2조 소정 당해법원장의 공고절차에 있어야 같은법 제2조 소정 6월의 기간의 진행하는 기산일을 확정할 수 있다.



【판결요지】

원고가 제기한 소송기록이 6.25동란으로 인하여 멸실되었다는 이유로 재차 소장을 제출한 때에는 본법 제4조 소정의 당해 법원장의 소송관계인이 제출할 구체적인 소명방법 및 제출기일에 관한 공고가 있어야 본법 제2조 소정 6월 기간의 진행기산일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주장과 같은 소송을 제기한 여부와 그 소송사건처리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여야만 하고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은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당해 법원장의 공고가 없었다면 이중소송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4조,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사소송법 제205조


【전문】

【원고, 상고인】

이중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5. 6. 선고 69나185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일본인 소유이던 것을 원고가 1940.4경 매수하고 대금 전부를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의 교부를 받았으나 미처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재산으로 처리되었는데 원고는 1948.7.28자 미군정장관지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해 8월 일자미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당시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에 제기한바, 토지관할 위반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원 수원지원에 이송되어 수차에 긍하여 증인신문 등 변론이 있었으나 6.25동란으로 인하여 우금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원고는 다시 1968.7.18 접수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승소판결이 있기 전에 6.25동란으로 인하여 그 소송기록 일체가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이하 임시조치법으로 약칭한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송기록 멸실일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법원에 다시 솟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도과하면 그 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데 원고가 법정기간내에 다시 솟장을 제출하였다는 아무 주장이나 입증이 없을뿐더러 이 사건 소송제기로써 같은법 소정의 절차를 취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귀속해제 소송은 기간의 도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서 피고에게 이전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1948.8중에 제기한 소송기록이 6.25동란으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당사자인 원고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 일반이다) 임시조치법 제4조 소정 당해법원장의 공고절차가 있어야 같은법 제2조 소정 6월의 기간의 진행하는 기산일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응당 원고가 과연 1948.8중에 원고 주장과 같은 소송을 제기한 여부와 그 소송사건 처리에 관하여 사실을 확정하였어야 되었고(제1심에서 원고의 사실조회신청에 사실조회를 하였다가 회보가 도착되기 전에 결심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다) 만일 원고가 1948.8중 소송을 제기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소송기록이 멸실되어 이 사건 솟장접수일인 1968.7.18 전 6월 이전에 임시조치법 제4조 소정 법원장의 공고가 있었다면 원심판결 설시이유와 같이 될 것이나 소송은 제기되었으나 공고절차가 없었다면 이 사건 소송은 이중소송으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할 것이니 그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필경 임시조치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으므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