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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805 판결]

【판시사항】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채권자의 제3자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중앙공무사

【피고, 상고인】

은재표 외 3명

【원심판결】

서울고등 1970. 3. 27. 선고 69나15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판단사실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수 없고 소론 을 제2호증은 통정한 허위의사표시로 작성된것이라는 원판결 판단취의로 해석되어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원리금을 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제3자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채무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채권자의 제3자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