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신원본인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본 실례.
【판결요지】
신원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신원본인이 그가 종사하는 업무에 관련하여 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만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갑"의 본건 부정행위 당시의 직책이 광화문전화국 불광동 분실장이었으므로 그의 직무는 우표에 관한 업무에는 일응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우표위조 및 위조우표 판매행위로 인하여 국가에 끼친 손해는 직무와 관련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니 신원보증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렸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7.7.11. 선고 66다97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3. 6. 선고 69나160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피고들 소송대리인 주운화의 상고이유 제1점 및 같은 윤일영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은 소외 1이 체신부공무원으로 재직 중 국가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피고들이 국가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를 변상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을 1966.5.1자로 한 사실 및 소외 1은 광화문 전화국 감사과 불광동 분실장직에 있음을 기화로 1967.4.20경부터 같은 해 7.10경 사이에 소외 2, 3과 공모하여, 액면 총계 2,954,000원 상당의 원판시 우표를 위조 판매 착복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소외 1은 원고의 우표 발행권과 우표판매 관리권을 각 침해함으로써 원고인 국가로 하여금 원판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신원보증의 내용에 따라 의당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 채택한 갑 제1호증(신원보증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피고들의 신원보증계약의 내용은, 소외 1가 체신부내 관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피고들이 연대하여 이를 배상한다고 함에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원래, 신원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신원본인이 그가 종사하는 업무에 관련하여 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 업무와는 전연 관련이 없는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까지 배상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 대법원 67.7.11. 선고 66다974사건 판결 참조), 피고들은, 소외 1의 이 사건 우표위조 및 위조우표 판매행위가 당시 그가 종사하던 직무와 관련있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판결이 인정한바와 같이 소외 1의 이 사건 부정행위 당시의 직책이 광화문 전화국 감사과 불광동 분실장이였을진대, 그의 직무는 우표에 관한 업무와는 일응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우표위조 및 위조우표판매행위로 인하여 국가에 끼친 손해는 그가 종사하던 직무와 관련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라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들이 그 신원보증인으로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과연이면, 피고들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으로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판결에는, 신원보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위에 본 「특별한 사정」의 존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럼으로 다른 논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은 이를 파기하기로 하고, 이사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