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후3 판결]
【판시사항】
특허무효의 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인 여부는 직권으로 심리판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전매청장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김원이
【원 심 결】
특허국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한다.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손석도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특허법 제89조 제2항 본문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특허무효의 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심으로서는 응당 직권으로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인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 전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