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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누66 판결]

【판시사항】

가. 세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인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첩부할 것이다.



나. 비준설정 임대가격도 토지대장에 등재하여야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판결요지】

비준설정임대가격은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이를 토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인지법 제3조,


지방세법 제187조 제2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조선견직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산시동래구청장

【원 판 결】

대구고등 1969. 4. 30. 선고 68구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취지로 하는 바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
여 한 1968년 제1기 추징분 재산세 731,175원과 1968년 제1기추징분 도시계획세 731,175원의 각 과세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송의 목적물은 위 각 과세 행정처분의 취소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이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 인지법 제2조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한 이 사건 솟장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토지과세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 결정한 토지 임대가격이나 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정한 비준설정 임대가격은 모두 재산세 및 도시
계획세의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과세표준 산정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를 모두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과세행정청이나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이를 기초로 하여 정당한 과세행정처분을 하고 또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할 것이니 비준설정 임대가격의 토지대장등재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단순한 집행명령 또는 훈시규정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에 위배하여 비준설정임대가격을 토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기준으로 하여도 과세처분의 위법원인으로는 될 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채용 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