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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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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자옥철거등

[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다322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 목록을 별지로서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에 불과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판결경정사유는 될지언정 파기사유는 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판결주문 기재의 부동산을 별지로서 특정하면서 별지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에 불과함이 명백한 경우 이는 판결경정사유가 될지언정 그 판결을 파기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참조판례】


1962.3.22. 선고 4294민상55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최중해

【피고, 상고인】

최소수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69. 12. 18. 선고 69나2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539의3 대지 122평(이하 ㄱ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3가 539의2 대지 9평(이하 ㄴ 토지라 한다) 같은동 3가 544의1 대지 28평 1홉(이하 ㄷ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3가 544의3 대지 51평 2홉(이하 ㄹ 토지라 한다)이 서로 인접되어 있는 토지라는 점과 위의 토지중 ㄱ. ㄷ.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ㄴ. ㄹ. 토지는 피고 소유로서 (원판결에 ㄷ 토지가 피고 소유인것 같이 표시되었으나, 이는 ㄹ의 표시 착오로 인정된다) 원고 소유의 ㄱ 토지와 피고 소유토지인 ㄴ 토지와의 경개선은 원판결첨부도면 표시의(ㄱ)(ㄴ)선이고, 원고 소유인 위의 ㄷ 토지와 피고소유토지의 ㄹ 토지와의 경개선은 위도면 표시의 (ㄴ)(ㄷ)선이라는 사실, 및 피고는 원고 소유토지의 일부인 원판결 도면표시의 (ㄱ)(ㄴ)(ㄷ)(ㄹ)(ㅁ)(ㅂ)(ㄱ)선을 연결한 대지 21평 4홉을 (원심은 이 토지부분을 본건의 별지목록기재 토지라 하였음이 명백하다. 이점에 대하여는 다시 다음에서 말하기로 한다) 자기 소유토지에 속한것이라 경신하고 이를 1960. 10. 10. 소외 김한규에게 임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점유사용케 하였으며, 위와같은 피고 소유라고 믿음에 있어서는 원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의 사실과 배치된 원판시의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위의 21평 4홉 토지가 객관적으로 원고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과실로 자기소유토지라고 인정하여 이를 소외 김한규에게 임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점유사용케 한이상, 피고가 소론과 같이 현실적으로 그 토지를 점유사용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에게 대하여 임료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있다고 판단하였음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나 이유 모순이 있다 할수 없은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하여 살피건데,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그 청구취지와 같이 건물등수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였다가 환송전원심에서 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그적시와 같은 경계확인과 건물 등의 수거. 대지인도 및 임료상당의 손해청구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원심이 그 변경을 허가하여 심리한 다음 위의 청구 중 건물등 수거청구와 대지인도청구부분만을 기각하고 그외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이 명백한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위의 경계 확인청구로의 청구 확장을 허용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일건기록과 원판결의 주문 및 그 이유를 대조하면 원판결 주문 제2항(ㄱ)중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53의3 대지 122평" 이라 함은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지번 생략) 대지 122평"의 명백한 오기임에 불과함을 인정할 수 있은즉, 이는 판결경정사유는 될지언정 주문과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된 판결이라 할 수 없고, 원심에서의 청구취지정정 및 청구원인사실 보충진술서의 (기록287장) 기재내용과 원판결을 대조하면 원심의 원판결 주문제2항 (ㄴ)중 "별지목록기재의 대지 21평4홉 (본건대지라 한다)"이라함은 원판결 첨부도면 표시중 (ㄱ) (ㄴ) (ㅇ) (ㄷ) (ㄹ)(ㅁ) (ㅂ) (ㄱ)선을 연결한 선내의 토지를 의미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지로서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에 불과함이 명백한즉, 이는 판결 경정사유는 될지언정 원판결을 파기할만한 사유는 되지못한다 할 것이다. ( 1962.3.22 선고 1961민상557사건 판결참조)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