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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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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누59 판결]

【판시사항】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 법원의 심판범위.

【판결요지】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법원의 심판의 범위는 환송받은 부분에 국한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06조

【참조판례】

1969.8.19. 선고, 69누5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해동정유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 1969. 4. 10. 선고 67구6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청구로서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그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던바, 제1차 환송전 원심은 무효확인 청구부분을 기각하고, 취소청구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인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던바, 그 상고심에서는 이 상고를 받아들여 그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그렇다면 그 환송을 받은 원심의 심판범위는 환송받은 취소 청구부분에 국한하고 무효확인 청구부분은 이미 끝이 나서 그 심판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69.8.19. 선고, 69누50 판결 참조)그 환송을 받은 본건 원심이 환송받지 아니한 무효확인청구부분을 심리하여 원고승소의 판결을 한 것은 결국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한다. 이에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