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된 실례.
【판결요지】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된 실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영주철도국장
【원 판 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9.8.2 안동 서울간의 제58열차의 객급차장으로 승무중 위 열차가 죽령역에 도착하였을때 동역조역 소외 1로부터 먼저 출발한 화물열차가 단양역에 도착하지 않아서 약 15분간 지연 운전하는지의 연락을 받고 곧 승객들에게 그와같은 내용의 안내를 하였던 바, 재차 위 조역으로부터 제51열차와의 교행관계로 1시간 더 지연된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이를 곧 승객들에게 안내하지 않고 죽령역에서 약 20미터 상거된 소외 2의 음식점에 가서 아침식사를 하고 약 10분 후 열차에 돌아와서 승객들에게 약 1시간 17분간 지연된다는 지의 안내를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객급차장으로서 열차운행이 지연되는 사유를 즉시 승객들에게 안내하지 않았고 또 정당한 사유없이 열차를 이탈한 허물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1, 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한편 다른 증거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의 근무성적이 매우 우수하였고 사건당일은 아침 6시에 출근하면서 아침밥도 먹지 못하였으며 잘못된 판단이기는 하나 15분간 지연된다는 안내를 한 직후에 재차 1시간 더 지연된다는 안내를 하기가 미안하다는 생각도 곁들여서 승객들에 대한 안내가 다소 늦었다고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한다면 위의 사유로서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파면을 선택한 피고의 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부당한 것이라고 하였는바, 원심의 이와같은 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살펴보아도 정당하다 할 것이고, 재량권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 모순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