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강도살인
【판시사항】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뿐이면
소년법 제54조 제1항의 적용이 없으므로 설사 법정형을 감경하여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도 정기형을 선고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다
【판결요지】
피고인이 소년이라 하더라도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면 구 소년법 중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미수감경을 하여 징역 7년의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9. 5. 22. 선고 69노35, 69노9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이인순에게 대하여는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그 선고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1의 변호인 강순원, 양 피고인의 변호인 윤학로,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피고인 1 본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원심판결이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 판결과 원심판결에 각기 열거되어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범하게 된 동기, 경위, 정상 기타 논지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 할지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1에게는 사형, 피고인 2 에게는 징역 7년)이 과중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강도 살인의 죄와 같이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형법 제338조) 밖에 없는 경우는 소년법 제54조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년인 피고인 2에게 대하여 정기형(무기징역을 감형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을 선고하였다 하여 위법은 아니다( 대법원 1965.11.23. 선고 65도901 판결). 그렇다면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이인순에게 대하여는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그 선고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