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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혼및위자료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므18 판결]

【판시사항】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판결요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위배하여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6. 3. 선고: 68르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본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 인정에 채증상 위법이 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판시 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소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니,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판결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피청구인 주장 사실을 전제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고,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새로운 증거를 조사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1968.3.26 어떠한 일이 있어도 피청구인과 이혼 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피청구인에게 써 준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신분행위의 의사 결정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위배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후에 발생한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이유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헌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