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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

[대법원 1969. 8. 19. 선고 68다2421 판결]

【판시사항】

가. 회사로부터 납입최고가 있기 전에는 주주에게 대한 구체적인 주주 납입 청구권이 발생될 수 없고 이에 대하여는 회사 채권자의 대위행사의 목적이 되지아니한다.
나.

상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위의 경우 회사의 납입최고가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해석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회사로부터 불입최고가 있기 전에는 주주에 대한 구체적인 주금불입청구권이 발생될 수 없고 이 구체적인 불입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는 일반적인 주주의 출자의무는 주주라는 자격과 분리할 수 없는 추상적인 의무에 불과하여 회사채권자의 대위행사의 목적이 된다 할 수 없으며 회사의 주주에게 대한 불입최고 역시 회사만이 할 수 있어 채권자의 대위행위가 허용될 수 없다.
나.

상법시행법 제15조 제1항은 위의 경우 회사의 납입최고가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잇는 근거라고 해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295조,

상법 제305조,

상법시행령 제15조,

민법 제404조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외 7명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8. 11. 14. 선고 68나12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4.5점에 대하여,
회사로 부터 불입최고가 있기전에는 주주에게 대한 구체적인 주금 불입청구권이 발생될 수 없다는 취의의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이 구체적인 불입청구권은 회사 채권자가 회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불입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는 일반적인 주주의 출자 의무는 주주라는 자격과 분리 할 수 없는 추상적인 의무에 불과하여 회사 채권자의 대위 행사의 목적이 된다 할수 없으며 회사의 주주에게 대한 불입 최고 역시 회사만이 할 수 있어 채권자의 대위 행사가 허용 될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서 이는 회사가 해산된 경우 특히 상법시행법 제1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도 법리를 달리 할것이 아니라 해석되며 본건의 경우에 있어 상법시행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회사의 불입최고가 없어도 당연 불입최고가 된것으로 간주할 아무런 법적 근거 없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주위적인 것이거나 예비적인 것을 막론하고 회사의 권리를 대위 행사한다는 취의 이므로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 결론은 정당하며 논지가 들고있는 판례또한 위와 같은 견해에 의한 것이어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