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업법위반
【판시사항】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실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위법의 인식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는 벌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충주지원, 제2심 청주지방 1968. 9. 11. 선고 68노1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청주지검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이 본건 피해상 전이 잠업법 제15조에서 말하는 상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나, 본건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른바 비난 가능성이 없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것은 잘못이라고 하여 검사의 이점에 관한 항소이유는 일응 이유있다고 판단하고, 그러나 피고인들의 본건 소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들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는 제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하고 있으니 제1심 판결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본건 항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는 취지로 항소를 기각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본건 공소사실과 같이 본건 피해상전주변 80미터 내에 있는 각 피고인 소유의 밭에 1967.5 중순경 엽연초를 재배하여 유독성 작물을 재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는 일응 잠업법 제15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소위는 소위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인들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이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일반적으로 위법의 인식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는 벌하지 아니 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엽연초는 정부의 전매사업에 관한 것이므로, 정부의 허가를 얻어 경작하게되어 있고, 정부는 연초 경작구역을 지정하고 매년 경작구역별로 경작할 연초의 종류와 경작면적을 정하여 경작개시 1개월전에 이를 공고하고 경작희망자는 매년 연초의 종류, 경작지의 위치, 면적, 저탄장과 건조장을 정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동 허가사항의 변경이나 경작의 폐지 역시 정부에 신고를 하게 되어 경작자가 허가된 경작을 함부로 폐지하지 못하고 경작자들은 당해 엽연초 생산조합을 통하여 경작하고자 하는 전년도 9월경에 연초경작 희망신립서를 제출하고, 당해 조합에서 사전에 연초의 종류, 면적등을 조정하여 정부에서는 경작면적에 큰 변화가 없는 한 대부분 경작자가 신청한대로 허가해 주고 있는 사실.
피고인등이 본건 연초를 경작하였다는 충북 음성군 생극면 일대는 30여년전 부터 연초경작의 주산지로 연초경작 지정구역이고, 피고인등은 1965년도에도 본건 경작토지에 연초를 경작하였고 (연초는 병충해 방지를 위하여 윤작하는 것이라고 한다) 1967년도에도 경작하기 위하여 전년도인 1966.9 경 경작할 연초경작희망 신립서를 관할 엽연초 생산조합에 제출하여 그 시경 당국에서는 황색연초 본포지 선정조사를 실시하여 연초경작 적지로 선정하였고, 한편 피고인들은 1967년도 연초경작 허가도 예년과 같이 허가 될 것으로 믿고 동 지역에 추맥파를 하지 아니하고 나지로둔 사실.
본건 피해자라는 공소외인은 1966.11경 본건 연초경작 예정지에 인접한 지역에 뽕나무를 심어 상전을 조성한 사실.
공소외인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연초 경작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들은 1967.1경 연초경작허가를 얻어 그에 의하여 동년 5월경에 위 상전인접지역에 연초를 경작한 사실.
정부에서는 농촌에서의 잠업과 엽연초 재배 는 다같이 유망한 수출산업으로 이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사실.
피고인들은 연초경작과 보리경작외에는 특별한 경험이 없는 자들로서 연초재배는 피고인들의 영농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들이다.
과연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피고인들을 엽연초 경작허가에 의하여 이를 경작하고자 그 해 9월경 부터 당국의 조정하에 본건 경작지를 예정지로하여 추맥파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후 11월경에 허가없이 아무데나 심을 수 있는 뽕나무를 그 인접지에 심어 공소외인이 상전을 조성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연초경작의 허가가 된 이상 그 허가에 의하여 허가된 본건 경작지에 연초를 경작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할 것이고(피고인들은 제1심법정에서 본건 엽연초는 전매청에서 허가되었기 때문에 그 허가에 의하여 재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위법의 인식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6조에 이른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인비, 원판결은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라는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결국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