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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누49 판결]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108조 제2호 단서 소정의 "국내에서 건조할 수 없는 선박"의 뜻은 국내에서 아직 준공한 실적이 없는 선박을 의미한다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62.12.29. 법률 제1243호) 제108조 제2호 단서 소정의 「국내에서 건조할 수 없는 선박」의 뜻은 「국내에서 아직 준공한 실적이 없는 선박」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8조

【참조판례】

1967.4.4. 선고 66누17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창수산

【피고, 상고인】

여수시장

【원 판 결】

광주고등 1969. 5. 14. 선고 68구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해안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67.1.26 제4회 경제장관 회의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6.17일본국으로 부터 방카씨 유 와 휘발유를 동시에 수송할 수있는 크린탱커(Clean Tanker)인 유조선 제17 대창호 1,537톤의 수입 허가를 상공부장관으로 부터 받고 이어 같은 해 9.13 신용장이 개설되어 같은 해 12.13 일본국에서 위 선박을 인수함과 동시에 가선박국적증서를 받아 취득한 후, 같은 달 23 여수항에 입항 도입하였는 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크린탱커를 취득한 1967.12.13 현재 국내에서는 이 사건 크린탱커와 같은 것을 건조 공급할 수 있는 기술과 시설은 보유하고 있었으나, 자금 계획은 없었으며, 국내 조선실적으로는 같은 해 6.1부터 12.19까지의 기간 내에는 건조 공급하기는 어려울 뿐더러, 그 때까지 준공한 실적이 없었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과정에 위법이 없으며, 지방세법 제108조 제2호 단서의 소정, 국내에서 건조할 수없는 선박의 뜻은 국내에서 아직 준공한 실적이 없는 선박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1967.4.4. 선고 66누17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 판시 이유는 정당하고, 국내에서 건조실적 유무를 가리지 않고 건조 가능성이 있는 선박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